“서울 사는 아들이 추울까봐 이불을 보낸 지 3달이 넘었는데...이제 겨울도 다 갔는데 택배회사는 답도 없으니 원~”
택배업체의 분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이 지연돼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 정읍시 감곡면에 사는 김 모(남.59세)씨는 지난 1월 동부택배를 통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불을 보냈다. 유난히도 추운 날씨에 혹시라도 자식의 몸이 상할까 우려가 됐던 것.
하지만 보름이 넘도록 배송이 완료되지 않아 업체 측으로 항의한 김 씨는 그제야 물품이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약속한 업체는 3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
답답해진 김 씨는 “뒤늦게라도 배송이 됐으면 좋겠지만 분실해서 찾을 수 없다면 빨리 배상을 해 줘야 할 게 아니냐”며 “속만 태우나 추운 겨울이 다 지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동부택배 관계자는 “영업소에서 본사로 사고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 같다”며 “바로 수하인과 통화해서 분실물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처리하는 과정이 늦어져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매우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급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택배업체들은 분실물에 대한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