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강세로 국내 석유류값이 고공비행을 계속하면서 일부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휘발유는 차량 엔진등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화재위험까지 있는데다 유사석유 구매자 역시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이후 이날 현재까지 대전에서 유사석유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0건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문모(51)씨를 구속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유통시킨 신모(21)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월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대전시 동구 용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드럼통.펌프 등 제조장비를 갖추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3:1의 비율로 섞어 유사휘발유 17ℓ들이 4만8천통(81만6천ℓ, 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 등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달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8ℓ들이 410통(7천380ℓ, 시가 8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유사휘발유 광고 전단을 승용차 등에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동부경찰서도 대전지역 빈 사무실을 빌려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현모(40)씨를 구속하고 서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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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지난달부터 지난 9일까지 대전시 중구 옥계동의 한 사무실에서 유사휘발유 17ℓ들이 한 통당 1만9천~2만3천원씩 받고 2천8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사휘발유 판매 장소와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을 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