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고가의 선글라스를 구입한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포장훼손’의 이유로 거절당한 한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 측은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포장을 훼손하더라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감소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22일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현 모(남.50세)씨는 최근 인터넷 아웃도어 전문점에서 33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주문했다.
제품을 배송 받은 현 씨는 기쁜 마음에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꺼내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선글라스의 품질이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
결국 현 씨는 포장을 다듬어 다시 본사로 돌려보냈지만 환불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사의 답변은 “포장이 훼손 돼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
졸지에 마음에 들지도 않는 고가의 선글라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씨는 “제품을 눈으로 보고 살 수 없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 상 배송 받은 뒤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포장을 못 뜯게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환급을 해주지않으려는 업체의 횡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포장이 훼손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게 맞지만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다”며 “현 씨가 구입한 고가의 선글라스와 같은 경우 정품이 아닌 제품이 많아 박스가 훼손되면 소비자가 의심해 구입을 꺼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 씨가 제품을 구입할 당시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며 또 “환불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저렇게 되면 누가 환불을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