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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카드 쓰면 노트북 준다더니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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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카드 쓰면 노트북 준다더니 발뺌?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3.23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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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사장 이재우) 모집인이 매달 일정액 이상의 카드결제를 하면 노트북을 준다며 카드가입을 유도한 뒤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3일 민원을 제기한 전북 익산시 석천리의 신 모(남.56세)씨는 지난 2009년 여름 월 40만원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노트북을 공짜로 준다는 카드 모집인의 말을 듣고 카드를 신청했다고 한다.


최 씨는 카드를 발급받은 후 꾸준히 6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왔으나 20개월이 넘도록 노트북 대금으로 매달 만6천원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최 씨는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다. 신한카드면 믿을 만한 곳인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한 결과 최 씨는 노트북을 그냥 지급 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우선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 포인트로 대금을 나눠 치르는 것)를 이용했던 것.


이 서비스는 매달 카드 사용액 중 할부금액이 많을 경우 전체 이용액은 많더라도 포인트 적립은 적기 때문에 노트북 대금을 현금으로 치러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를 계약할 때나 계약 이후 확인전화를 할 때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 씨의 경우 대리점 모집인에 의한 계약이라 고객에게 이같은 설명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 씨의 경우처럼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했고 대리점은 심할 경우 업무제휴도 끊는 식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관해 알아야 할 7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신의 카드 이용실적이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질 것 ▲계약 이후에도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할 것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할인으로 오인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다. 모집인의 허위, 부실 설명이 가장 큰 문제지만 소비자들도 최초 계약시 의심나는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계약 이후에도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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