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86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현대차와 회사 소액 주주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판결 후 정 회장 측이 글로비스 지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 처분해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결하고,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 주주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에서 ‘글로비스에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거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회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출자지분 취득이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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