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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산되는 햅쌀부터 '등급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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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산되는 햅쌀부터 '등급표시' 의무화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3.2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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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수되는 햅쌀부터 1~5등급으로 쌀의 등급을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쌀 생산·가공업체들의 준비를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가졌다. 올 가을 생산되는 햅쌀부터 5단계 등급검사(최상급이 1등급)를 받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게 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미검사'라고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찹쌀과 흑미·향미 등은 제외되고 멥쌀만 의무표시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등급 표시제가 국산쌀의 품질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시킴으로써 쌀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표시제는 지난 2005년부터 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운용됐지만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쌀등급표시와 함께 내년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표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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