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2월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전국 어묵제조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조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어묵제조업체 1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라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 작업장·종업원 등 위생적 취급 등 기초 위생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업체들은 어묵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성형기, 튀김기 등의 기름때 세척·소독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4개소)하거나, 제조시설내 방충망 미설치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시설기준 위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 등이었다. 원료 어육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한 업체(1개소)도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대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해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해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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