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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샘플 받아보세요"...비싼 본품 끼워 노인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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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샘플 받아보세요"...비싼 본품 끼워 노인 돈 갈취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24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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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김 모(여.71세)씨는 "화장품 샘플을 한번 받아보라"는 A업체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며칠 뒤 도착한 택배에 생각보다 많은 화장품이 들어있어 김 씨는 다소 의아했지만 '샘플'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없이 사용했다고. 그러나 이후 A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김 씨는 기가 막혔다. 샘플과 함께 '본품'을 넣어보냈으니 본품 개봉시에는 30만 원을 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샘플을 보냈다는 말만 믿고 뜯은건데 본품을 섞어놨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장 모(여.75세)씨도 화장품 샘플을 받아봤다가 하마터면 40만 원을 날릴 뻔했다.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B업체는 "60~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드리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료'라는 말만 믿고 집 주소를 알려준 장 씨. 막상 택배를 뜯어보니 샘플과 화장품 본품이 함께 섞여있었으며 화장품 본품 밑에는 아주 자그맣게 '화장품 개봉시 돈을 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장 씨는 "이걸 못보고 화장품 본품을 뜯었으면 어찌 됐겠냐"며 어이없어 했다.

노인들이 화장품 판매업체의 '악덕 상술'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됐다면서 집주소를 알아내 부당 판매하는 상술이다. 청력이 떨어져 전화 통화 소리를 제대로 못 듣거나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노인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보니 고령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샘플부터 받아보라며 권유해놓고 '본품'을 몰래 끼워넣어 구입을 강요하는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소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본품을 개봉해 사용하면 반품이 어렵다보니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구입을 하게 된다고.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도 있어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화장품 본품이 '샘플'인 줄 알고 개봉했다가 반품이 어렵게 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만약 판매자에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이 입증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그 과정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 본품에 대한 내용이 미리 설명되었는지,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본품이 훼손되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봐야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 정확한 내용을 상담받을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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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2019-08-18 20:47:46
화장품을 가꾸려 찾는중이니다ㅡ피뷰가 악간 카탈으러요ㅠ기초이백되는거있음 샘블받아보고싶고ㅡ얼굴각질제거샘플있음앋아보저에게 받는지ㅡ사용후 구입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