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교환한 차량의 배터리 단자 부식을 발견했다.서비스센터를 찾아 무상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무상보증 기간이 지나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다.김 씨는 “교체한 지 1년밖에 안 된 배터리에 부식이 생긴 건 애초에 제품 문제라는 의민데...보증기간을 떠나 본사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실전 같은 을지연습 당부..."경기도는 대한민국 지키는 안보 방파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민사회와 도교육청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방향성 논의 신한동해오픈, 총상금 15억 원으로 증액... ‘잭 니클라우스 GC’에서 11년 만에 열린다 유한킴벌리, 여행 수요 회복에 '크리넥스 가습촉촉 마스크' 불티...1~7월 매출 2배 늘어 차백신연구소, 신임 대표에 한성일 연구개발본부장 내정..."파이프라인 로드맵 구축" 삼성전자, 82종 유해물질 걸러내는 '비스포크 AI 정수기 카운터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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