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교환한 차량의 배터리 단자 부식을 발견했다.서비스센터를 찾아 무상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무상보증 기간이 지나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다.김 씨는 “교체한 지 1년밖에 안 된 배터리에 부식이 생긴 건 애초에 제품 문제라는 의민데...보증기간을 떠나 본사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③] 8년된 레몬법 '무용'...중대 불량도 수리반복 [데이터&뉴스] 가계대출 억제에도 7개사 중 4곳 카드론↑...삼성카드 톱 중견 건설사 서울 '모아타운'서 격돌…동부·코오롱·BS한양 등 수주 경쟁 [뉴스&굿즈] AI 무장 신형 노트북 출격…삼성전자-얇게 vs. LG전자-가볍게 10대 제약사 사외이사 절반 임기 만료…임기 상한 채운 7명 교체 불가피 책무구조도 운영 잰걸음...KB카드 의장 분리계획, 롯데·비씨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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