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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10% 예대율 규제, 내년 1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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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10% 예대율 규제, 내년 1월 1일 적용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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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110% 이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규제대상은 대출잔액 1000억 원 이상이 저축은행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110% 규제비율이 적용되고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규제대상인 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69개사다. 자기자본의 20%를 예금 등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2023년말까지는 인정분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예대율 산정 시 일반대출에는 100%,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130%가 가중되어 적용된다. 반면 사잇돌2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제외된다.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쉽게 개정된다. 합계액의 한도를 70%로 하고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부동산과 건설업을 포함할 시 50%, 대부업자는 15%로 규정됐다.

또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법령도 개선된다.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대율 규제를 제외한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기준 등을 규율하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작업은 시행일에 맞추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금리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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