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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도 892억 원 부당대출... 금품·향응 수수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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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도 892억 원 부당대출... 금품·향응 수수도 확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2.0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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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도 89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결과 밝혀졌다. 부당대출 취급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서 총 291건, 89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 초과 대출을 취급하거나 브로커와 공모해 대출 가능 허위 차주를 물색한 뒤 타인명의 대출이 취급된 경우가 발견됐다.

특히 팀장이 시행사와 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원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이 중 일부 대출건에 대해서는 은행 직원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도 금감원은 확인했다.

또한 대출 취급 시 징구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추가 확인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서류를 직접 위조 및 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검사를 통해 KB국민은행은 느슨한 영업점 감사체계에 대해서도 지적 받았다.

최근 개별 영업점 전결여신에서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점에 대한 내부감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3년 씩 운영하고 감사기간도 3~4영업일로 짧아 심도 있는 감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의 여신 이상징후를 적발하는 시스템에 금융사고 정보가 적시되지 않아 과거 발생한 사례 위주로 사고 위험 분석이 이뤄져 사고 조기 탐지에 한계가 있는 점도 지적 받았다.

KB국민은행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결정시 의사결정 절차의 미흡함도 드러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유동성 지원 결정시 송금일 당일 아침에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에 자금지원을 선결정했고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 개최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자금 송금 관련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자회사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자회사의 부실자산을 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를 통해 우회 지원한 점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투자권유 및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이 판매한 규모는 23건, 16억6000만 원 가량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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