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해야"
상태바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2.0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발생시 대응체계와 이용자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주요 가상자산 가격 급등락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고객이 다수 몰려 거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6일 오후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주재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산장애 원인 및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비상계엄 직후 평시보다 월등히 많은 접속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의 경우 평시 접속자는 약 50만 명이지만 계엄 발생 직후 54만 명이 몰렸다. 빗썸도 평시 접속자(10만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23만6000명, 코인원도 평시 접속자(10만 건)보다 3배 이상 많은 37만 건의 거래가 몰렸다. 

주요 거래소들은 비상계엄 이후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대폭 확충했다. 두나무는 서버 증설 이후 최대 90만 명까지 수용 가능해졌고 빗썸은 36만 명, 코인원은 50만 건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시켰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상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산장애 발생시 장애 복구를 위한 BCP 등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업비트)는 전산장애 관련 보상신청건 1135건 중 604건(53.2%)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고 빗썸은 187건 중 154건(82.4%)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코인원은 보상신청건 2건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보상금액은 두나무가 약 31억 원, 빗썸은 5억 원이다.

두나무의 경우 보상 유형 구체화에 따른 보상을 실시했지만 보상금 산정방식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빗썸의 경우 매매오류 발생시 매매 양태별 보상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고 보상금 산정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번 보상시 별도 실무 기준을 만들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인원은 보상 유형에 대한 정의와 세부 보상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 부원장보는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의 기준·절차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야한다"며 "DAXA와 협력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업계 공통의 분쟁처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지난 대규모 전산장애 이후 서버확충,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체계 개선 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