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부실 운영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어 “건축 인·허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도민권익위원장은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민원인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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