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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학교·거래소부터... 일반법인은 중장기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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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학교·거래소부터... 일반법인은 중장기적 검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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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은 수수료로 받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총 3500여 개사가 대상이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은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법인 계좌 개설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해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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