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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9개 증권사 중징계... 교보증권 일부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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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9개 증권사 중징계... 교보증권 일부영업정지 1개월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5.02.1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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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상품에서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총 289억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3차 정례 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받았고, SK증권은 기관 주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 정지 1월'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번 제재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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