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용해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가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일부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상품권 잔금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는 정 모(남)씨는 얼마 전 집 근처에 있는 금강제화 매장에 방문했다.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있었고 정 씨는 19만 원 가격의 구두를 상품권으로 구입한 뒤 나머지 1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점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점원은 “상품권으로 구입하면 상품권으로 잔금을 지불하는 게 회사 규정”이라며 현금이 아닌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고.
게다가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정 씨는 “상품권은 현금이나 마찬가진데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매장에서 알아서 먼저 발급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금강제화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를 하기 전이라도 먼저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게 본사 지침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의 주장대로 안내가 누락됐다면 매장 쪽에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잔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구입한 경우 각 매장에서는 고객에게 잔금을 상품권으로 받겠냐고 먼저 묻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거부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매장에 알아본 결과 점원도 잔금에 대해 상품권으로 지급받겠냐는 권유를 한 적은 있을 수 있지만 고객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굳이 우겨가면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와 매장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권면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 시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면금액 1만 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강제화 측은 당사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