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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같은 제품? 사람잡는 온라인몰...옷‧신발 광고와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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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같은 제품? 사람잡는 온라인몰...옷‧신발 광고와 딴판
[포토뉴스] 환불 요청하면 반품비 덤터기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1.2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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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의류‧신발을 구입했다가 광고와는 전혀 다른 제품을 받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 사진과 전체적인 색감만 비슷할 뿐 디자인‧재질은 확연히 달라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한다. 

소비자들은 그럴듯한 제품 사진으로 구매를 유도한 후 정작 다른 제품을 보내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불만을 제기하지만 판매자들은 '개인차'라고 선을 그으며 반품 환불등을 거부해 갈등이 증폭되는 식이다. 
결국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피해 소비자가 반품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나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대기업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고 해결이 쉬운 것도 아니다. 판매중개업자인 이들은 판매처의 의사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소극적인 중재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이내’ 자유롭게 반품이 가능하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면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반품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다.

동일법 제20조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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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바지를 받아보곤 황당했다. 광고사진과 동일 제품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지단 등 원단 재질과 디자인 모두 달랐고 마감처리도 엉망이었다. 업체 측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해 처리가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이 씨는 “혼자만의 착각인가 싶어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다들 동일상품이 아니라고 했다”며 “오픈마켓 측은 중재는 커녕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라고만 하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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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루즈핏 오버사이즈 가디건을 구입했다가 기가 막혔다. 사진상 기장이 넉넉한 오버핏 가디건이였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디자인‧재질이 전혀 달랐다고. 마치 아이 옷처럼 작은 사이즈라 오버핏 느낌은 전혀 없었다. 김 씨는 “이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 친 수준이다”며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판매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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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시에 거주하는 엄 모(여)씨는 네이버 쇼핑몰에서 가죽신발을 구매했다. 광고 상  통가죽의 느낌이 고급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 씨는 제품을 받고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재질과 버클모양‧그라데이션 등 디자인이 광고사진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 엄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단순변심이니 반품비 4만 원을 지불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엄 씨는 “내가 본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제품을 보내놓고 단순변심이라며 반품비를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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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전 모(여)씨는 소셜커머스에서 밍크조끼를 구입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사진과 동일제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재질과 디자인이 달랐다.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진과 동일제품이 맞다”고 일관하며 반품비 2만 원을 요구했다고. 조 씨는 “무작정 동일한 제품이 맞다며 우기면서 무상환불을 거부했다”며 “광고 사진과는 누가 봐도 다른 옷을 보내고 반품비로 잇속을 채우는 사기행각”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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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 또한 패션전문 온라인몰에서 코트를 구매했지만 사진과는 다른 제품을 받아본 경험을 했다. 몇 번을 확인해도 동일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동일제품이며 디자인이 살짝 바뀐 정도”라는 황당한 업체 측의 답변을 들었다고. 박 씨는 “업체 측은 동일 제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비를 요구하더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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