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랜드 사이즈는 디자인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수는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어느정도는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아디다스 M를 착용할때 자크가 잠기지 않을만큼 딱 맞는 규격사이즈는 아님.
3. 쟈크가 잠기지 않을만큼 스몰이나, 44~ 55정도로 보였고, M사이즈는 안된다고 여겨
반품을 진행하였음.
4. 단순변심이라 왕복비 내라고 요구하고 있음.
억울함.
소비자 기만이라고 느끼고 있음
5. 실갱이 하기 싫어서 반반 부담으로 반품진행도와달라고 요구하여도 왕복비 1만원 부담하라고 요구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