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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해지관련
 임종우
 2026-02-26  |    조회: 113
2023년10월 어머님이 1년 계약으로 우유를 드시고 2025년4월 재계약 2달간 무료로 넣어준다 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넣지 말라고 하니 처음 넣을때 준 보너스 두유값이랑 무료로준 우유값을 다 내놓으라 합니다 아니면 계속 넣을테니 법으로 하자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26 17:55: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