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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엔재팬 환불
 박병주
 2026-02-27  |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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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26일 8시07분 엔재팬 사이트에서 상품주문후 주문한 상품이 잘못주문했다는걸 인지후 5분뒤인 8시12분에 주문취소 문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배송도 되지않았고 주문후 고작6분후에 취소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7 15:16:0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