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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렌탈정수기 소유권이전 관련 신고합니다.
 김은영
 2026-02-27  |    조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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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를 렌탈중인 소비자입니다.
현재 a와 b 두대를 렌탈중이며 a는 26년 8월 약정만기
b는 27년 4월 약정만기입기다.
그러나 현재 영업장 폐쇠로
매달 내는 렌탈료도 부담되는 상황이고 해서 a와b를 완납하겠다고 하고 소유권이전해달라고 하니.
약정만기일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완납절차가 없이 중도해지한다는것도 아닌.
일시불로 납부할테니 소유권이전해달라는것인데
회사 약관상 불가하다니..
쿠쿠라는 기업에 이번에 너무나 큰 실망을 하였고
저는 도저히 이해불가하고 이에 동의할수 없는 상황이라 상담요청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7 18:38:03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