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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AS가 안됨.
 허성일
 2026-02-27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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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코모쇼파를 2025년 구입하여 사용중에 좌측방석이 찌그러져서 4회에 걸쳐 교환하였으나 마찬가지이며 자코모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7 20:49: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