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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당한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함
 최재식
 2026-02-28  |    조회: 194
신고하려는 업체는 안양 호계동의 세차 전문점 가드라는 세차장입니다. 사장 이름은 정확이 모르지만 전화번호는 010-8881-6111 이고,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2026년 2월 28) 오후 1시경 세차를 맡기러 갔었습니다. 집하고 가까워서 가끔 이용하던 곳이고 오늘은 차가 좀 밀려서 오래 걸린다고 하였고 차를 맡기고 17시에 찾으러 가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010-8881-6111 번호로 전화가 왔고 세차장 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부당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제 차가 세차를 너무 안하여 세차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본 세차요금은 4만원 인데 3만원 추가 요금을 내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잘 타고 다닌 상태라 전혀 그러한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장님의 막무가내 식 추가 요금 요구에 다시 차를 가지러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손세차비 4만원으로 영업를 하고 있으면서 규정에도 없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가드(Guard) 세차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은 추가요금 요구하는 세차장 사장님으로 부터 걸려온 전화내용 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8 23:54:2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