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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 재작안내 거짓
 권규보
 2026-02-28  |    조회: 543
재고가 품절인데 구매할당시 구매란에는 품절표시도 없고 지금에 와서 오래기다린끝에 품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 되나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품절!
정말 너무 대책없이 판매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8 19:38:1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