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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 오배송을 도난으로 마감
 김애란
 2026-03-03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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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귤선물 택배를 못 받았다
몇일지나도 기사님이 연락이 안되었고
연락 후 본인인 배달 했으니 없으면 도난이라고 하며
무책임하게 경찰서에 연락 하라고해 포기 했다
그후 송하인이. 이일을 알게되여 이의를 제기 했지만
도난사건 이라며 회사측이 책임이 없다며 어쩔수 없다고. 하였다
소비자보호원 문의 하니
답변은 내용증명 보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고
과연 CJ를 통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고객센터 팀장은 본인 말만 반복하고 뭘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연말에 선물이 무색하게 속만 상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03 10:05:0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