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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마의자 신품 교체 요구
 이현호
 2026-03-04  |    조회: 86
안망의자 구매후 일주일 정도 지난후부 이상소음및 진동발생 하였읍니다 연휴기간이겹처서 연휴가 끝난후 AS접수하여 2026년3월4일 AS기사방 문 이상소음발생확인 하였고 큰문제아니라고 그냥 사용하라하면서 본사에 보고서는 제품 교환으로보고한다고하였고 본사에서 연락이와서 본건은 무조건 하고 교환안된다고하여 고발센타에 상기내용으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4 23:11:04
사용하시는 해당제품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