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식 코나(전기차)차량 소유자입니다.
에어컨 에바코어(증발기?) 불량으로 24년에 무상수리를 받아서 교체를 했으나
26년 4월에 동일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에어컨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업체에 문의한 결과 교체부품은 1년 보증이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같은 부품의 하자로 인한 고장인데 1년이 경과했다고 비용부담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