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여기어때앱으로 한달전 예약했는데 여행당일 업체로부터 입실거부당했습니다.
 김순화
 2026-05-03  |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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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숙소예약했는데 여기어때로 예약하고 확정까지됐는데 비대면입실이라고하면서 당일에 체크인전에 연락하라고해서 문자남겼더니 일방적으로 취소연락 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문자로 만실연락을 보냈다고하는데 어플측으로 취소한것도 아니고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행당일 체크인시간 지나고 체크인 연락을 하니 만실이라고하였고 이미 무료취소기간은 지난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화연결은 되지도않으며 문자답장도없고 숙소앞에서 기다리는데도 카톡응답은 이미 받은적없는 연락을 자기네들은 통보했다. 전화를 했다. 이게 끝이었고 전화를 받은적없다하니 본인들이 잘못말했다 전화는 하지않았다. 인정하였습니다. 전화통보없이 만실임을 예약당일까지 통보하지않았고 여기어때를 통해 취소사유입력휴 취소처리도 하지않아 모든걸 고객책임으로 돌리고있고 전화또한 받지않으며 제대로된 설명과 응대조차하고있지 않습니다. 연휴에 다른 숙소를 구할수없는 상황에서 너무 피해를보고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아직 여기어때랑도 연락이 되지않아 정상금액으로 환불조차 받지못했습니다. 이러한 숙박업제는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4 20:02:01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