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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수리제품 전시상품으로 속여서 판매
 홍미연
 2026-05-04  |    조회: 35
안녕하세요~
2022년 01월 17일 동해 하이마트에서 다이슨 전시상픔을 4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물건이 저렴해 혹해서 산 저희 잘못도 있지만 아무런 말도 안해주고 그냥 전시상품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한 하이마트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최근 청소기가 고장이나서 수리받으려고 다이슨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바디와 배터리 교체상품임을 알았습니다
시리얼 번호가 없어서 바로 수리도 못받고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려서 수리도 받았고
수리비용도 129000원이 나왔습니다
하이마트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수리제품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속여서 판매한것에 대해 넘 화가 납니다
물건구입당시 배터리와 바디 교체상품임을 알았다면 사지않았던가 그에대한 책임을 감수하고 구입을 했을텐데
하이마트측은 전시상품만을 이야기 하고 소비자를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저희는 시리얼 넘버가 없어 앞으로도 상담원연결을 기다려 제품 수리를 받던가 상담을 받아야하고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1:24: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