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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서비스 불가 및 일방적 해지통보.
 정재영
 2026-05-06  |    조회: 34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입니다.
요즘같은 불경기도 처음이고, 인터넷이 없이 일상을 살아 내는것도 불가능한 시대에
너무 터무니 없는 일에 화가 납니다.
뭘 어쩌겠다는것이 아닙니다.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다는것도 압니다.
사실관계부터 설명하자면,
가게 앞에서 고소작업차량들이 공사를 하고간 직후,
4월 20일 오전 11시 갑자기 인터넷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급히 고객센터에 A/S신청을하고,영업장이니 서둘러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된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당일처리 불가하며,언제온다는 답도할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였습니다.
다음날 사정사정하여 서비스 기사님이 11시30분경 도착하여,
자기가 여기 혼자 담당히는데 전신주 6개를 끌어와야해서 서비스불가하다며,
보고서 잘써드릴테니 위약금없이 다른 통신사로 바꾸라고는 가버려습니다.
황당함과 황망함에 2영업일을 강제로 쉬게 되었습니다.
꼬박 하루를 기다리게하고 그시간에 아무런 대책없이 버려졌습니다.
KT에 가입신청하고 다시 하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쟁통도 아니고,21세기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없이 꼬박3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원격으로 외부선 단락인지,내선단락인지..기사방문까지 예상시간이나
인터넸없이 불편했을 고객입장에서 위로를 받았다면,그럴수도 있겟다 싶겠지만...
한참을 기계음과의 기다림으로 간신히 통화된 상담사는 앵무새처럼 맴도는 상담내용뿐이었으며,
대체선택지없이 일방적 강제해지통보.
사측에서는 서비스 불가통보후 해지요구했으니 이후 소비자책임으로 요금 부과하겠다는 통보후
맘대로 하세요.전화끈겠습니다.하고 종료..
서비스 불가지역에 신규가입도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선을 끈은것도 아니고
일반 가전처럼 대체 가능하지도 않은 통신선 두절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상담자의 무성의, 책임자의 권위적인 자세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3:21:0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