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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화장품 샘플 사기
 조아라
 2026-06-03  |    조회: 99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왜 보내주냐 어떤 조건이 있는거냐 물어보니 아무조건 없고 써보고 좋은지 품평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주먹만한 본품과 그옆에 잘 보이지도 않는 크기의 샘플 그리고 본품은 개봉하면 반품불가라는 종이 한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본품과 함께 동봉된다거나 본품은 회수할꺼라는 안내는 들은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번거로운거면 애초에 받지도 않았을거에요 종이를 못 읽어본 소비자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받았을 경우 뜯어볼수 있게 만들어 억지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소비자 기만 행태이며 사기입니다 그 본품 가격은 무려 60만원인데 세일가로 40만원에 주겠다고 합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 수법을 통해 구매를 악용하는 나드리 화장품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3 23:46:10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