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왜 보내주냐 어떤 조건이 있는거냐 물어보니 아무조건 없고 써보고 좋은지 품평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주먹만한 본품과 그옆에 잘 보이지도 않는 크기의 샘플 그리고 본품은 개봉하면 반품불가라는 종이 한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본품과 함께 동봉된다거나 본품은 회수할꺼라는 안내는 들은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번거로운거면 애초에 받지도 않았을거에요 종이를 못 읽어본 소비자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받았을 경우 뜯어볼수 있게 만들어 억지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소비자 기만 행태이며 사기입니다 그 본품 가격은 무려 60만원인데 세일가로 40만원에 주겠다고 합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 수법을 통해 구매를 악용하는 나드리 화장품을 고발합니다. 댓글1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