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기사분이 갑자기 방문하여 모뎀을 설치해야지만 TV시청이 가능하다면서 약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동의없이 진행하는 영업형태에 매우 화가나고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