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바디프렌드안마의자 as안해줘요
 고진영
 2012-02-28  |    조회: 736
as신청해도 담당자확인후 연락해준다고해놓고서는 연락을 안해줘요 3주짼데요 4번통화했는데 매번같은말만하네요 구입한지 일년도 안됐는데 고가의제품인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중이신 안마의자 A/S를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통상 1년)내에는 무상수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거부할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