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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디앤샵에서 커피머신을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박준영
 2011-11-24  |    조회: 842
디앤샵에서 아이파크 지앤지 브랜드 매장(연락처 : 02-2012-2191)이 판매하는 [수입가전]최초가330000원 카페인벤토 파드머신 HK10M 을 구입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용으로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려고 타 온라인 사이트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려고 하였으나, 디앤샵은 특이하게 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다고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디앤샵에 문의하였더니, 디앤샵에서 구매한 물건의 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으니, 판매자인 아이파크몰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한다고 안내 하더군요...

디앤샵에서 아이파크몰 안내전화 번호 및 세금계산서 담당자도 온라인상으로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메일을 두 번이나 보내도 답변없고, 전화번호는 틀린 부서번호입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1588-0682) 안내받아 전화 했더니 몇일째 전화 연결이 안됩니다. 통화량이 많아... 2-3분 기다리면 다시 하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이파크백화점 제품 판매 매장에 전화를 했지요...
아주머님인듯한 직원분이 확인해보고 연락 주신다더니. 연락이 없어 몇 일있다가 전화 했지요.
그분은 퇴사하였다고 하며, 또 다른 여직원이 한시간 내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벌써 몇 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 주문일자 : 2011/11/07
- 주문번호 : 20111107-220955
- 제품명 : [수입가전]최초가330000원 카페인벤토 파드머신 HK10M
- 가격 : 235,000원
- 배송업체 : 백화점상품 통합배송
- 진행현황 : 발송완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유감이지만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필요시 국세청이나 해당지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