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과 다른제품이 배송되어 포장만 뜯어보고 바로 반송하셨는데 제품금액요구 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물품을 배송한 것이 문제이고,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이며 상품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1호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