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하이마트의 책임
 임은송
 2011-11-27  |    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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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날 하이마트에서 삼성티비를 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나가지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잘 되지 않아서 산당일날 서비스센터에 연락을해서 서비스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치질 못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이마트에 전화를 해서 교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역시 하루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무에게도 연락도 없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하이마트는 삼성에 삼성은 하이마트에 책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요일도 기다렸습니다.

일요일날 기사분이 오셔서는 교환은 안해주실려고 하고 자꾸 고쳐서 쓰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저희는 새재품을 AS까지 하며 쓰고 싶지 않다고 바꿔 달라고 했고

그러면 2~3일이 걸린다고 하길래

그건 좀 곤란하다고 했ㄷㅓ니 월요일날에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티비를 일주일에 반이 넘는 4일동안 기다려야 되네요

서로 엉키는 시스템 때문에.ㅜㅜㅜ

그러면서 자꾸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이마트에 전화를 했더니 삼성책임이라고 끝까지 그러네요

그럼 이게 제 책임인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TV의 하자발생으로 교환을 요구하시니 해당업체에서 제조사와 책임을 미루며 교환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