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에 출고된 현대자동차 e-카운티 150마력 승합차량으로 현재 123,000k 주행 했습니다. 출고된지 3개월쯤 변속기쪽의 떨림형상을 감지하고 현대 협력정비업체를 방문했으나 번번히 여기서는 안되니 다른곳으로 가보라고 하면서 소비자의 파실로 떠넘깁니다.
상용차는 정비하는데도 적을뿐더러 주5일 근무하는 곳이 많다보니 소비자의 권리인 A/S 받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1. 엔진 : 09. 12. 05 (25,196k)에 현대신월대형점을 방문했으나 엔진에 이상이 있는것 같으나 여기서는 A/S가 안되니 큰 정비업체로 가라고함. 다시 독산동소재 영남공업사 갔으나 바쁘니 다음에 오라함.
09. 12. 13 (26,487k)에 다시 영나마공업사 방문했으나 인젝션 4개 청소해주고 써보라 함
09. 12. 28 대차를 주고 현대직영 남부사업소 찾아 갔으나 여기서는 소형차만 보니 다시 협력업체 가보라함
이래서 이 차종만 독점생산 하고 있는 현대 횡포에 힘없는 소비자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똑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고때 부터 인젝션의 불량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정엔진오일과 직영주유소만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다시 떨림현상이 나타남
2번씩이나 부품을 교환 했음에도 교정이 안됨은 차량 동력전달 부분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1단에서 2단도 기아가 원활하게 안들어 갑니다.
이러한 기아중립상태의 떨림 현상은 주위의 다수차들에서도 발견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스타트모터를 3번 교환 했습니다(A/S,자비포함) 부품의 불량인데요 시정이 안됩니다.
이러니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동을 걸때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할부를 꼬박꼬박 성실히 내고 있습니다. 현대는 중요부품의 결함과 자체의 중대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데도 시정은 안하고 차만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소비자는 항상 불만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1
보유하신 승합차량의 변속기떨림현상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