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TV를 구입하시고 습기로 인한 고장이라며 무상수리가 되지않는다하여 정말 억울하신 심정이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는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비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면 무상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재의 TV하자가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