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최신형 2011.1 LG 3D TV 구매하였고, 1년 안돼 화면이 안 나오는데... 무상수리 안해줍니다.
 김경희
 2011-11-28  |    조회: 804
1년 보증기간이 있는데....
습기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고객 책임으로 수리비 50만원을 달랍니다.
뭐. 이런 허접한 TV가 다 있습니까?
이런 TV 를 비싼 값에 팔아놓고서 수리를 안 해준다니요.......

TV에 물을 흘린 적도 없습니다.
장마철 습기때문에 고장이 났을 까요?
습기가 고객 책임이라...
TV를 위해 1년 365일 제습기를 틀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고가의 TV를 구입하시고 습기로 인한 고장이라며 무상수리가 되지않는다하여 정말 억울하신 심정이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는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비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면 무상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재의 TV하자가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