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신도리코 고발
 방주산업
 2011-11-28  |    조회: 600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작은회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선 신도리코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종이걸림문제로 복사기를 구입했던 대리점에 A/S를 받았습니다.(참고로 저희 복사기를 꾸준히 관리해주시던 대리점 기사님 입니다.)
인쇄 테스트를 하던 기사님께서 종이에 줄이 생기는데 이는 복사기 부품중 드럼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교체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2009년 3월에 드럼을 갈았는데, 가격이 30만원 정도나 하던데 2년밖에 못씁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사님께서 복사기에 무언가를 확인해보시더니 이 복사기는 드럼을 간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사기를 당한거 같아 신도리코 본사 서비스센터에 환불이나 그때 왔던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항의 했습니다. 하지만 신도리코 콜센터에서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기사가 맞고 드럼을 갈지않았다는것도 기계를 보면 확인을 할수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2년이나지났기 때문에 환불이나 처벌은 안된다고 그냥 끊어 버리더군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그당시 왔던 기사는 분명 우리회사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여러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환불은 어렵다 하더라도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기사한테 경고를 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장부를 찾아보니 출장비 포함해서 34만원이나 송금을 했더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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