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태산(대표번호1599-4688)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일주일 무료체험으로 사용 후 편리한것 같아 정식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010년 05월 정도부터 사용을하여 현재까지 1년 반정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제 2011년 11월29일 부엌싱크대의 물이 넘치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를 열어보니 싱크대에서 연결된 하수관이 모두 막혀있었습니다.
그동안 분쇄하였던 음식물이 모두 누적되어 하수관을 막아버린것이었습니다.
우선 응급처치로 온가족이 나서서 하수관의 음식물을 역류시켜 모두 비우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선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한 담당자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저희는 음식물 분쇄기가 하수관을 막히게 할줄은 몰랐는데...
이런 제품이라면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분은 기사분을 보내 하수관을 뚫어줄수는 있으나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EM효소를 사용하지 않아서라고 말을하네요.
설치시 EM효소를 주고 가셔서 처음에 주고간 분량에 대해선 저희가 모두 사용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용을 해야 하는지 저희는 몰랐고 판매자분께서는 저희에게 그 효소를 저희가 한달에한번씩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거라고 설명했다며 서로 다른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제품에대한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랫집까지 피해를 입을까봐 너무 겁이 나서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해가라고 말하니 본인들은 기계를 철거해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1년 넘게 사용한거니깐 온전히 저희제품이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고하네요.
판매담당자분과 대표자(=제조업체)분이 서로 본인들 책임은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데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가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시 교환 또는 환불로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렌탈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