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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LG 모니터 판넬 결함 고발
 지성덕
 2011-11-30  |    조회: 779
2009년 LG 모니터(TV겸용)을 구입하여 2년 6개월 정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가 줄이 생기며 이상이 생겨 A/S 센터를 방문했더니
판넬 불량이명 무상 A/S기간 2년이 경과되어 수리비 24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모니터의 생명은 화면인데,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결함에 의한 고장을 A/S 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무상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대부분 TV, 모니터 제품의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의 평균 수명에 크게 모자랄 뿐 아니라, 무상 A/S 기간을 막 넘긴 새 제품이나
다름 없는 물건을 구입가격의 50%나 되는 비용을 주고 고쳐야 하는지,,,,?

대기업이 임의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의 핵심 부품인 판넬의 제조사 불량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기시키는 행위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횡포 사례라 생각되오니,
피해 보상 및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TV하자로 인해 수리비 발생하여 속상하신 제보자님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해당 제보건은 품질보증기간 경과한건으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후시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