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LG 모니터(TV겸용)을 구입하여 2년 6개월 정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가 줄이 생기며 이상이 생겨 A/S 센터를 방문했더니
판넬 불량이명 무상 A/S기간 2년이 경과되어 수리비 24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모니터의 생명은 화면인데,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결함에 의한 고장을 A/S 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무상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대부분 TV, 모니터 제품의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의 평균 수명에 크게 모자랄 뿐 아니라, 무상 A/S 기간을 막 넘긴 새 제품이나
다름 없는 물건을 구입가격의 50%나 되는 비용을 주고 고쳐야 하는지,,,,?
대기업이 임의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의 핵심 부품인 판넬의 제조사 불량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기시키는 행위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횡포 사례라 생각되오니,
피해 보상 및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