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컴퓨터 수리
 권명덕
 2011-11-30  |    조회: 785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지않아서 집근처 컴퓨터수리하는곳에 갔는데 문이 잠겨서 옆에보니깐 만물상이랑 같이

컴퓨터 수리라고 적혀있어서 들어가서 견적만 문의했더니 고장원인을알았다고 그냥가실꺼면 견적비 이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어의가없었서 따지고 싸우고 하기 귀찮아서 원이이 뭐냐고 여기서 고치겠다고 하니깐 그

래픽 카드가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깐 8~9만원 생각하라고 해서 그냥 고

쳐달라고 햇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 교체한제품이 지포스G210 이더라구요 고장나기전 사향보다 더 않좋은거

였구 가격도 현금결제라면서 9만원을 달라고 전화가왔습니다 현금가격이라는게 있는지 그리고 만물상이랑같

이하던데 무허가는 아닌지 교체한제품 지포스G210이 9만원이면 폭리를 취한게 아닌지 신고하고 싶네요

명함에는 피시서브라고해놓고 격제할때 영수증 달라고 하니깐 영수증에는 정훈만물이라고 돼있네요

이런게 다 불법이아닌지 아무튼 신고하고싶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컴퓨터 수리를 받으시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서비스가격이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업체가 무허가업체인지는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