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11/27 16:47에 통신사인 LG U+에서 데이터 정보료가 2만원을 초과했다고 메세지가 날아와
통화료를 확인해 보니 33,000원이 오즈스토어 요금으로 청구가 되어있더군요.
11/26 16:30분쯤 아이가 제 폰을 만지면서 게임을 한것 같은데 몇분되지도 않은시간에 폰사용료보다도
더 많은비용이 게임 Item 샀다고 승인 절차도 없이 터치 한번으로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플실행> 나만의리그> G포인트 상점> 아이템 선택> "예" 선택시 구매완료]
아이템 선택후 '예'만 누르면 33,000원이 청구 되는 것이지요.
통신사(LGU+)에 건의한 결과 컨텐츠 제작, 제공하는 업체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그쪽에 문의하라고
하면서 다른컨텐츠 이용시에도 사용자가 주의해서 사용하라고하는군요.
게임업체(게임빌)에 문의한 결과 '결제시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통신사에서 관할 하고 있으며
게임사는 통신사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결제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인증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게임사에서 독단적으로 적용 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하는군요.
비록 제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지언정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규칙을 국가에서 그대로 인정하는것은
업체만을 위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조업체의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어 이런일은 생각 할수도 없는 일인데 통신에서
특히 한번 Touch로 큰 비용이 나가는데도 방치해서는 안될거라 생각하오니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면서 터치 한번에 요금이 발생해버려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모바일컨텐츠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유통되고 있어 이용과정중 원치않게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컨텐츠제공자들도 혼란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서비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