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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샘가구의 영업행태,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정시락
 2011-12-02  |    조회: 817
한샘가구의 물건을 세일을 한다고 하여 390,000원 가량을 주고 샀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고 약 3일 뒤에 전화가 오네요.

인터넷에 설정을 잘못해서 쿠폰이 다 발송되었다고 100,000원을 더 내셔야 배달이 된답니다.

490,0000원 줘야되는데 390,000원만 결제 되었으니 취소하라고 하네요..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물어보니

법무팀에 질의해 본 결과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분쟁 가더라도 아마 취소 결정 내려질거라고

죄송하다며 다음에 구매할 때 5,000원 할인쿠폰을 넣어드리겠다 합니다.

근데 특별히 고객님에게는 10,000원 넣어준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앞으로 장사 그렇게 하세요.. 폭탄세일해서 90% 할인하고 전산 잘못되었다고 돈 더 내라고.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한샘 최양하회장님,이렇게'고객감동'될까요?"=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