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사는 29세 이형경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엘지파워콤회선으로만
한 6년이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요일 오후 가족중 누군가가 받아놓은 것으로 보여지는 난데없는 채권추심봉투를 발견 개봉해보니 제 이름앞으로 한신평신용정보(주)라는 회사에서 SK브로드밴드 사용요금 미납금으로 69,390원 입금요청 긴급통보문서가 뻘겋고 시커멓게 참 어이가 없어서...
SK 브로드밴드측으로부터 변제해달라는 전화나 통보를 지난
십년간 이상 한번도 촉구전화를 받은적도 없는데,
진짜 어이없고 난데없습니다. 제 기억엔 제가 19살땐가 그때
사용했었던 인터넷 회선같은데 위약금을 그때당시로 16만원인가
전액 납부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10년전 제가 얼마를 체납했었는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어떤식으로 통보가 된 부분도 아닌데 멀쩡히 사회생활하고 있는 성인여자 한명 신불자 만들기로 작정한것도 아니고 왜 저한테 동의도 허락도 없이 기본적인 통보도 없이 제 개인정보를 한신평신용정보라는 곳에 넘겼는지 이해안되네요.
더군다나 저는 같은 계열사인 SK텔레콤에 정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실도 있는데 통보의 ㅌ티긋자도 들은적 없는 고객을 멋대로
추심회사 쪽으로 넘긴자체가 괘씸하네요.
미납이요? 태어나 제가 쓴돈은 미납한적도 없도 없습니다.
추심회사라는 곳도 그렇습디다.
언제 썼고 언제적 요금이며 언제언제 어떻게 통보를 했었다
등의 이런 사유를 써서 고객이 납득하게끔 통보 하던가 지금
지네회사에서 이런쪼가리 보내는것도 돌겠는데
떡하니 변제기한, 미납금액과 계좌번호 예금주만 써서 보내면 사실진위 따윈 필요없고 니네 하는말만 100%진실이니 닥치고
써있는대로 내라는 말아니고 뭐겠습니까? SK브로드밴드 측 어이가 없고 괘씸합니다. 이 기업 해결할 방법없을까요?
요인즉
1. 통보받은적 없음
2. 언제적 사실인지 소비자는 인지하지도 못함
3. 멋대로 채무불이행자로 규정 정보회사로 정보넘김
4. 그마저도 사실확인 불명확
해결방법 부탁드려요! 댓글1
업체측으로 부터 통보 받지도 못한 내용에 대한 채권추심에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만약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