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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11번가 (예홈리빙) 에서 구입한 욕실용 철제선반 반품건
 김선주
 2011-12-04  |    조회: 607
저는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욕실용 철제선반 (욕조위설치용)을 구입하여 11월18일밤 열시에 배송받았습니다. 이 상품을 살때 상품설명을 읽어 보았더니 아래와 같이 쓰여 있어서 조절이 가능한 걸로 생각되어 구입했습니다.

판매자 : 예홈리빙
상품설명 :
**** 봉높낮이 조절 : 1600 ~ 2600 mm
**** 상품특징 - 선반높낮이를 편리한 곳으로 조절 가능함.

위와 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 욕실 욕조위 높이를 재어 봤더니 위에 봉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1600 에서 2600 사이에서 저희 욕조와 욕실천장까지길이에 맞춰 조절이 되는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장점에도 편리한 곳으로 조절 가능하다고 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 상품은 편리한 조절이 아니라 네개로 연결된 봉하나나 둘 전체를 빼버려야 하는것이어서 위의 설명대로 높낮이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가 없더군요. 봉하나를 빼면 터무니 없이 작아져 버리고 다 붙이면 너무 길어 욕조와 천장사이에 맞지 않아 혹시 서울 집말고 춘천에 있는 동생집에는 맞나 하고 가서 해봤더니 거기도 전혀 안맞는거예요. 저희 두집이 보통 아파트거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혹시 뭐 밑에 고정하여 댈수 있는게 있나 찾아보고 하느라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마땅하게 쓸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27일에 11번가 고객센터에 반품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28일에 판매자와 상의해서 알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상품구매후 7일이 지나반품을 못한다고 합니다. 백화점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도 한달내에 영수증과 함께 가져가면 환불.교환이 되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너무 화가 나서 어디에 7일이라는 규정이 있냐고 했더니 쇼핑몰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정보및 가격등 이 있는 곳에도 반품교환안내라는 조그마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곳 어디에도 7일 이내에만 반품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상하는 음식도 아닌 생활용품을 쓰지도 않고 박스채 보관하고 있는대 반품이 안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평등한 조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물건 구입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예를 들면 제가 확인한 반품교환안내) 정확히 유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이를 제기합니다.

1. 판매자는 상품정보에 소비자가 오해하기 쉽게 또는 거짓으로 작성해 놓아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2. 인터넷 쇼핑몰에 7일이내 교환하라고 한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부당합니다. 저도 물건을 밤열시에 받았는데 혹시라도 이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이것저것 확인하고 심지어 다른곳에까지 가져가서 맞나 보느라고 시간이 갔거든요. 저는 직장도 있는지라 주말밖에는 안되는데 7일이라고 해놓으면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3.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도 아닌데 7일이내에 꼭 교환해야 하는것은 다른 쇼핑센터등의 상품 반품과 너무 달라 소비자입장에서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4. 이 상품을 구매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구매확정하는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온라인 구입한 물품 관련 환불규정에 불만 있으신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제품 구입 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은 7일 이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