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말쯤 당진 읍내에 있는 엘지 유플러스 휴대폰 매장에서 남편거랑 제것 스마트폰을 두대 계약했었어요~그때 당시에 기계는 공짜고 3개월동안 65요금제 쓰면 된다고 했었구요~
근데 15일 지나서 고지서에 3만원이 넘는 단말기할부금이 청구되어 있더군요..속았다는 생각에 전화해서해지하겠다고 했어요~근데 안된다면서 버티더군요~ 본사에 민원넣어서 제 요구대로 해주기로 했고 단말기요금도 대리점에서 내준다고 했어요..몇번이고 확답을 받고 나서 다른 통신사에서 다른 폰으로 가입했어요.
근데 계속 엘지 대리점에서 단말기할부금이 청구되는거에요~대리점에 가서 물어보니 다 냈다더군요~그래서 청구서를 보여주며 왜 이게 집으로 왔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내던말던 우리맘이라고~이게 될말입니까? 왜 말을바꾸냐니까 저희한테 법대로 하라고~ 당신네들은 절대 못이긴다면서~못내주겠다는 겁니다~저희는그말만 믿고 다른 통신사로 가입했는데 ~ 두대합쳐서 백육십만원을 저희가 내래요~
그러면서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경찰부르겠답니다~저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입니다~제가 범죄자인가요?고객한테 경찰 부르겠다니요?
변호사 상담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계약서 땜에 법적으로 불리하다더군요..지점장의 말을 믿고 증거를 남겨두지 않는 저희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