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세탁기 하자로 교환받기로 하셨지만, 구멍난 의류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지만, 손상된 의류에대한 보상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만, 손상된 의류에대한 보상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