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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남편 투기.건보료 탈루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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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남편 투기.건보료 탈루 의혹 사실무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0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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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 장관 내정자는 10일 일각에서 제기된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임대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 내정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세간에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및 임대소득세 탈세 의혹에 대해 `단순한 착오'로 현재 모든 것을 바로잡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고, 건보료 탈루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배우자가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임명절차에 들어간다.

   다음은 전재희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장관 내정 전에 배우자의 땅 투기 및 건강보험료, 임대소득세 탈루 의혹이 나돌았다. 그런 의혹 때문에 장관이 되기 힘들 것이란 말도 있었다.

   ▲남편이 땅 투기를 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의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한 적도 없었다. 그런 잘못된 소문이 돌 때 지역구민들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진실을 밝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당시 나라가 촛불집회 등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내가 내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해명을 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정자로 발표됐으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남편이 강원도 강릉 내곡동에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땅과 목조 가옥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삼는 사람이 일부 있었던 모양이다. 1984년 상속받았는데 그때부터 가옥은 미등기 상태였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붕괴위험까지 있어서 재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착오누락'은 정정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목조가옥을 추가로 등록했다. 95년 5월부터 최소한 집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세를 줬다.

   -- 여전히 해당 가옥이 미등기건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그 목조가옥이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미등기 건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작고하신 시조부의 유지 때문이다. 시조부께서 6.25 전쟁 때 전사한 아들(시아버지)이 혹시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니 철거하지 말라고 하셨다.

   --임대소득세를 안 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남편은 목조가옥이 미등기여서 임대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내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등기라도 임대소득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 2006~2007년 종합소득을 자진해서 정정 신고하고 지난달 11일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2006년분은 111만5천원 정도고 2007년분은 환급대상이라 납부액이 없다.

   --건강보험료를 안 낸 것이 장관 내정에 결정적 흠결이란 소문도 나돌았다.

   ▲그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남편이 2006년에 자신도 모르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고 건보료까지 내려고 건보공단에 알아봤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퇴직해서 직업이 없던 남편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없다"고 확인해줬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자진 포기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완납했다. 공단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한다.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 임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나.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만 남았을 뿐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 장관 내정자는 10일 일각에서 제기된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임대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 내정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세간에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및 임대소득세 탈세 의혹에 대해 `단순한 착오'로 현재 모든 것을 바로잡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고, 건보료 탈루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배우자가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임명절차에 들어간다.

   다음은 전재희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장관 내정 전에 배우자의 땅 투기 및 건강보험료, 임대소득세 탈루 의혹이 나돌았다. 그런 의혹 때문에 장관이 되기 힘들 것이란 말도 있었다.

   ▲남편이 땅 투기를 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의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한 적도 없었다. 그런 잘못된 소문이 돌 때 지역구민들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진실을 밝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당시 나라가 촛불집회 등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내가 내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해명을 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정자로 발표됐으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남편이 강원도 강릉 내곡동에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땅과 목조 가옥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삼는 사람이 일부 있었던 모양이다. 1984년 상속받았는데 그때부터 가옥은 미등기 상태였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붕괴위험까지 있어서 재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착오누락'은 정정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목조가옥을 추가로 등록했다. 95년 5월부터 최소한 집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세를 줬다.

   -- 여전히 해당 가옥이 미등기건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그 목조가옥이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미등기 건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작고하신 시조부의 유지 때문이다. 시조부께서 6.25 전쟁 때 전사한 아들(시아버지)이 혹시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니 철거하지 말라고 하셨다.

   --임대소득세를 안 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남편은 목조가옥이 미등기여서 임대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내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등기라도 임대소득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 2006~2007년 종합소득을 자진해서 정정 신고하고 지난달 11일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2006년분은 111만5천원 정도고 2007년분은 환급대상이라 납부액이 없다.


   --건강보험료를 안 낸 것이 장관 내정에 결정적 흠결이란 소문도 나돌았다.

   ▲그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남편이 2006년에 자신도 모르는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고 건보료까지 내려고 건보공단에 알아봤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퇴직해서 직업이 없던 남편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없다"고 확인해줬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자진 포기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완납했다. 공단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한다.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 임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나.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만 남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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