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입은 60대 이상 고객 여·수신 금리 우대 종근당건강,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 ‘마시는 락토핏 유산균’ 출시 NS홈쇼핑 조항목 대표, '서비스 엑셀런스 어워드’ CEO 부문 수상 경동나비엔, '한 번 더 콘덴싱' 캠페인 진행 매일유업, 무지방∙고단백 ‘매일 바이오 프로틴 요거트’ 출시 삼성전자, 인천공항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무료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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